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乙에게 증여하여 乙만이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乙이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3.2.28. 2012도15303
②(X) 甲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甲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 생성시킨 문서라면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절도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7.12. 2002도745
③(O)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 전에, 종전 점유자가 건물 외벽의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자신이 점유·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12.15. 2016도15492
④(O)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서 타인의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7.10. 2008도3252
⑤(O) 甲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동료 乙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8.23. 95도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