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라 제314조의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X)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는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고, 제314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범행 직후 미합중국 주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질문서(interrogatory)와 우리 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deposition)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해당하는 조서 또는 서류로서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7. 25. 97도1351).
②(O)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와 제316조 제2항에의 적용에 관한 판례 그대로이다.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④(O) 촬영일자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다투면 그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따로 증거능력을 살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일자 부분에 대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어 별도로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30. 97도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