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 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8.29,2018도2738전원합의체).∵ 제33조 본문 3개년 최신판례집 ②O:(대법원 1986.10.28,86도1517);(대법원 2018.8.30,2018도10047) 3개년 최신판례집 ③O:(대법원 1986.2.11,85도448) ④X: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도박의 습 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 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4.24,84도195).
②(대법원 1986.10.28. 86도1517)
③(대법원 1986.2.11. 85도448)
④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84도195)
[보기별 판단]
①O:〈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 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9.8.29,2018도2738전원합의체).∵ 제33조 본문 3개년 최신판례집 ②O:(대법원 1986.10.28,86도1517);(대법원 2018.8.30,2018도10047) 3개년 최신판례집 ③O:(대법원 1986.2.11,85도448) ④X: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도박의 습 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 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4.24,84도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