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는 지난 수년간 직장 상사 모 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모 씨의 도움으로 승진까지 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 후 甲은 A를 비롯한 직장 동료 10명과 회식을 하다가 A가 비아냥거리자 A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만약 A의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甲을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기소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만약 A가 甲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가 甲과 합의가 되어 ‘모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甲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 甲이 위 합의서를 자신의 모욕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모욕으로 공소제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甲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만약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甲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甲이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가 A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떼어 냈다면,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이고, 모욕만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X)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 없이 기소된 모욕죄에 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X)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의 규정상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볼수 없다. (대법원 1983. 9. 27. 83도516)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따라서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X)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8조) 甲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X)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형법 제29조) 형법 각칙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중지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직장 게시판에 유인물을 게시한 때에 이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죄는 기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