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X)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도되거나 부상을 입었더라도, 그 결과가 반항억압의 목적 없이 점유탈취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면 이는 강도치상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03. 7. 25. 2003도2316
㉡(X) 술값 지급을 요구받은 甲이 상대방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여 술값 지급을 면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5. 16. 2014도2521
㉢(O)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상 정당한 경계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정해진 경계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12. 28. 2007도9181
㉣(X) 근저당권 목적물인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함께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1. 1. 14. 2020도14735
㉤(O) 사업비용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소유자 甲이 아들 乙에게 지시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한 경우, 乙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15. 2022도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