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와 괄호 안의 죄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제3자로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된 경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인 주식회사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작성·제시하였으나, 문서의 작성·제시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 그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무죄)
㉣시청 공무원이, 시청 청사신축공사 현장에 출장을 나간 적이 없는 동료 공무원이 마치 현장출장을 간 것처럼 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장 복명서를 생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에게 이를 전송한 경우(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한 경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은 항목 :
㉡,
㉣
㉠(X)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851)
㉡(O) 대법원 2005.12.23. 2005도4478
㉢(X)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삼성종합건설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가 비록 삼성종합건설이 이미 해산등기를 마쳐 그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그 법인격이 소멸한 이후의 일자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인인 삼성종합건설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3.25. 2003도4943)
㉣(O) 출장복명서상 실제 체비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그 현황을 파악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그 출장복명서의 내용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부천시청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인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공전자기록등위작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장복명서상 기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사정이나 업무관행상 그와 같이 작성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작의 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7.27. 2007도3798) /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 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X)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480)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