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한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甲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甲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실제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6.29. 2006도3839)
㉡(X)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21.10.28. 2016도3986)
㉢(X)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 전달받아 그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위력이 아닌 위계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11.28. 2013도5117)
㉣(O)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11.30. 2001도2015); (대법원 2023.3.16. 2021도1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