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어도 그 사정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면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있다.
①(O)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자백하였다면 고문으로 인한 심리적 강제 상태에서 한 자백으로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②(O)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09조 및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12. 10. 85도2182)
③(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9. 13. 83도712)
④(X) 의심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