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라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불기소처분이나 가벼운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속 하에 행하여진 자백이라고 해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질 때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X)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별도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4044)
㉢(O)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임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O)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질 때 법원은 증거조사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한 방법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13.7.25. 2011도6380)
㉤(O) 증거 발견 시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위계나 불기소·경한 죄 소추 등 이익과의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 하의 자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9.13.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