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장물범과 본범이 가족이면 고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①(O)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형법 제344조) 따라서 특수절도죄(제331조)·상습절도죄(제332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강도죄(제333조)에는 준용규정이 없고, 경계침범죄(제370조)와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대상으로 한다).
②(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2014도8076). 그리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2025. 12. 31.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 등의 경우 형을 면제하였으나, 개정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정하였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③(O)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이 규정은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사기의 죄에 준용된다. 원래 지문은 개정 전 제328조 제1항의 ‘그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 것이었으나, 개정 형법에서 해당 문언이 삭제되어 현행 조문으로 지문을 바꾸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X)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형법 제365조 제1항)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365조 제2항)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신분관계는 친고죄 사유가 아니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