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방화 예비 후 실제 방화까지 한 뒤 자수하면 일반 자수 규정으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①(X)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66조 제1항). 타인 소유 일반물건(자동차)방화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자기 소유 물건인 같은 조 제2항).
②(X)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8. 12. 8. 98도3416)
③(X)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그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살해의 고의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형법 제164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제40조).
④(O)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75조).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자수한 경우에는 제175조 단서가 아니라 일반 자수 규정인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제1항)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