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의 심문에 앞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는 없으며, 피의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②(X)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③(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④(X) 구속의 집행정지 결정과 구속취소 결정 및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제93조, 제403조 제2항 등). 다만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헌가36 결정으로 위헌 결정되었으나, 보석허가·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