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이 정해 준 국선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되면 그 효력이 끝나고, 발부된 경우에만 1심까지 이어진다.
①(O)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②(O)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25. 94도2347)
③(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제2호),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제3호)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
④(O) 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4. 23. 99도915)
⑤(X)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은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선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