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하면 곧바로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래도 명확히 하지 않을 때 공소를 기각한다.
①(O)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1.9.7. 2001도3026) ※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판결 사유로 규정함(제327조 제3호)
②(O)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0.6.8. 90도646)
③(X)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5.11. 2004도5972)
④(O)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4.24. 91도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