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위증죄 주체가 된다.
①(O) 민사소송에서 증인진술서는 증인의 진술 자체가 아니라 서증에 불과하므로,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기재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경우에는, 그것이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X)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3300)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26. 3. 19.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재확인되었다.
③(O)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63)
④(O)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8. 3. 10. 97도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