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1. 4. 24. 선고대법원 2000도3172

고소·고발기출 3회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인정된죄명: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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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소송조건이고, 부정수표의 처벌불원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수표 소지인이 할 수 있다.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과 그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
결론
직권조사사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소지인은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으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이고, 지급거절 후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이를 실제 소지한 자, 분실했다면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시험 포인트

  • 1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직권조사사항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 2'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 없다'는 틀린 지문
  • 3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소지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4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은 그 의사표시 당시의 수표 소지인
  • 5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및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제1심판결 선고 전)

판결요지

[1]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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