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 및 감금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2]노래방의 종업원이 경영주가 없는 사이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된 경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구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경영주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판사,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 및 감금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2]노래방의 종업원이 경영주가 없는 사이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적발된 경우,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구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경영주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판사, 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므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금액 상당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