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1. 8. 21. 선고대법원 2001도3312

수 죄기출 8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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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포괄일죄)

[2]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판결요지

[1]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본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는 모두 포괄하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약사법은 마약법 등과는 달리 금지의 대상인 판매행위와 별도의 행위개념으로 취득행위를 구분한 것은 아니며, 약사법의 관련 조항의 취지는 법정의 자격 없는 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널리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동 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취득이나 판매 등으로 예시되는 약사 등만이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약품 취급행위로 보아야 한다).

[2]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징역형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는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행하여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X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하나의 죄이며, 확정판결 전 부분만 떼어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8. 21. 2001도3312).

    26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의 사기 범행과 그 이후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2001도3312) 단순 사기죄의 약식명령은 상습사기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은 하나의 상습사기죄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형을 분리할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16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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