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8. 23. 선고대법원 2001도559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기출 10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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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하는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다.

쟁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어기고 직무를 계속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므로 불성립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활동은 제외된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법원 결정에 반해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성까지는 아니라도 법적 보호 면에서 동등하게 평가되어 법이 보호할 가치를 잃었다.

시험 포인트

  • 1업무 =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 (기초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음)
  • 2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업무는 보호대상이 아님
  • 3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어기고 계속하는 업무는 보호대상 업무가 아님
  • 4'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2]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그 업무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8. 23. 2001도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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