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10. 30. 선고대법원 2003도4382

공동정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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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그때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되고, 이후 그 직원에게 접근해 비밀을 얻으려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쟁점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그에게 접근해 비밀을 취득하려 한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결론
반출 이후 접근한 자는 공동정범 불성립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 수익자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배임행위를 알고 소극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한다. 그래서 반출 이후 직원과 접촉해 비밀을 취득하려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
  • 2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죄 기수
  • 3수익자의 소극적 편승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고 교사나 전 과정 관여 등 적극 가담이 필요
  • 4반출 후 접근해 도면을 취득하려 한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5'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3]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X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30. 2003도4382)

    23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은 A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벤처기업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CD에 저장한 다음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보관한 후에, 乙에게 그 사실을 말하여 乙이 甲과 접촉해 A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乙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X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0. 30. 2003도4382)

    18년 경찰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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