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7. 9. 선고대법원 2004도3029

공무방해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공무상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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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불가피하게 압류물을 옮겼다면 집행관의 승인이 없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만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공무상표시무효죄 불성립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사안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시험 포인트

  • 1불가피한 사정 + 채권자 승낙으로 압류물 이동 → 공무상표시무효 ✕
  • 2집행관 승인이 없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님
  • 3'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물을 옮기면 항상 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X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2004도3029 판시사항)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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