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공무상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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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불가피하게 압류물을 옮겼다면 집행관의 승인이 없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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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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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은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2004도3029 판시사항)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