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 26. 선고대법원 2005도476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기출 5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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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바꿔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타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위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는 불성립
유가증권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타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위조가 아니므로, 당초의 위조와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가 되지는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변조 =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
  • 2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 불성립
  • 3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면 유가증권변조 (위조 아님)
  • 4액면금액 변경이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가 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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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판결요지

[1]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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