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약속어음 액면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한다.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가증권은 유통성이 없어도 되고, 백지어음을 보충권 한도를 넘어 채우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
㉠(X)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5. 3. 14. 95도20)
㉡(X)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89도1264)
㉢(O)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 26. 2005도4764)
㉣(O)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8. 11. 14. 78도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