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4. 27. 선고대법원 2005도8074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기출 2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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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그 승낙을 철회할 수 없다.

    X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계약상 단전조치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대법원 2006. 4. 27. 2005도8074), 명시적 철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항의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철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6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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