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4]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피고인의 각 부당대출 행위가 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졌고, 담보도 별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