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5. 10. 28. 선고대법원 2005도5996

공판절차기출 2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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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4]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피고인의 각 부당대출 행위가 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졌고, 담보도 별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X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2005도5996)

    13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공소장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 재정하여 그 동의하에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X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철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2005도5996)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13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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