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9. 22. 선고대법원 2006도4883

형의 양정기출 3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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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자수의 의미

[2]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된다.

    X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판 2006.9.22. 2006도4883]

    23년 해경 3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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