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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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된다.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