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9. 22. 선고대법원 2006도5010

형법의 적용범위기출 8회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

판시사항

[1]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X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23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중국인이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형법」이 적용된다.

    X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21년 해경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보호주의에 의하여 「형법」이 적용된다.

    X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재판권이 없다.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

    15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같은 단원의 판례 · 형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