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7. 26. 선고대법원 2007도3906

특별형사절차기출 9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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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적극)

[3]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의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나, 그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X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취소·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결론 자체는 맞으나, '증거조사 완료된 뒤에도 취소·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대법원 2004. 6. 25. 2004도2611).

    26년 경찰 2차, 26년 경찰 특공대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열람· 등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X

    비록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18년 해경 2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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