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2. 1. 선고대법원 2007도5296

수 죄기출 3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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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2]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실체적 경합

    X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16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상상적 경합

    X

    교회 현판·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 행위와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건조물침입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판례는 이들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았다(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16년 경찰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상상적 경합

    X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만으로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2. 1. 2007도5296), 건조물침입죄와 예배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

    16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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