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2]300여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은 사람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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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2]300여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서 그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은 사람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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