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5. 11. 선고대법원 2007도748

공소제기의 방식기출 1회

공판 › 공소제기·죄명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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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요령

[2]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 동기의 공소장 기재의 적부(적극)

[3]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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