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9. 11. 선고대법원 2008도5364

일 죄기출 10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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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든 물건을 훔친 뒤 그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쓰면, 절도죄와 별개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쟁점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결론
절도죄와 별도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줄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훔친 뒤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훔쳐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영업비밀 담긴 재물 절취 후 부정사용: 불가벌적 사후행위 아님
  • 2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죄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별개 성립
  • 3'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2008도5364)

    25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경우

    X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11. 2008도5364)

    20년 해경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X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11. 2008도5364)

    17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11. 2008도5364)

    16년 경찰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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