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11. 13. 선고대법원 2008도8007

전문법칙기출 6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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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인지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X

    피고인으로부터 2005. 8.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과 2006. 2.경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들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8007)

    23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1. 13. 2008도8007)

    18년 해경 승진(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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