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3. 27. 선고대법원 2008도917

주거침입의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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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정도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절도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가?
결론
실행의 착수 불인정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쟁점이다.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정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
  • 2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착수 부정 사례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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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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