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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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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