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9. 26. 선고대법원 2014도921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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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장을 새길 때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명의자의 승낙·위임을 받아 타인의 인장을 조각한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명의자의 승낙·위임이 있으면 인장위조죄 불성립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으면 인장위조죄 불성립
  • 2승낙은 인장을 조각하던 당시에 있어야 함
  • 3'승낙을 받았어도 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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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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