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5. 12. 24. 선고대법원 2015도13946

범죄체계론기출 4회

형법 총론 › 범죄론·죄명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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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에 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는 위태범이라 현실적으로 입찰이 방해되지 않아도 성립하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쟁점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종업원 위법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는가?
결론
승계되지 않음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입찰행위 방해에서 '입찰행위'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같은 개념이고,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 이 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

시험 포인트

  • 1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아 존속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 2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행위 방해죄는 위태범으로 방해의 결과 발생 불요
  • 3입찰행위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이고, 입찰 참가 가능성 있는 업자의 참가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포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X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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