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8. 7. 11. 선고대법원 2015도5403

공무방해 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공무상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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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넘겼다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쟁점
채무자가 보관 중인 가압류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했으나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둔 경우에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공무상표시무효죄에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이지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의 효력을 사실상 감쇄시키는 행위다. 채무자와 양수인이 물건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도 마찬가지다.

시험 포인트

  • 1효용을 해함 =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쇄·멸각시키는 것(법률상 효력 상실까지는 아님)
  • 2가압류 동산의 양도·점유 이전은 처분행위로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 3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어도 성립 →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 4집행관이 고시만 하고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명령 가처분은 위반만으로 성립하지 않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형법 제140조 제1항이 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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