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10. 12. 선고대법원 2017도10368

특별형사절차기출 2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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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X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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