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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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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