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7. 5. 31. 선고대법원 2017도3894

사기죄기출 1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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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이 속인 사람을 돈을 전달받는 도구로만 썼다면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가 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으려고 제3자를 속여 도구로 쓴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는가?
결론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 제3자 사기죄·인출 횡령죄는 불성립
간접정범에서 이용당한 사람은 범인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속인 사람을 재물이나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금을 사기이용계좌에 받으면 사기죄는 이미 기수이고, 피해자와 위탁·신임관계가 없다. 이후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가 예정한 행위여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접근매체를 양도해 사기를 방조한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같다.

시험 포인트

  • 1도구로만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 성립 ✕,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
  • 2'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 3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 인출 → 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죄 ✕
  • 4접근매체를 양도한 방조범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횡령죄 불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외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X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19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3

1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2차→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3다음〈보기〉는 사기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4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5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7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8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10죄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1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12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1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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