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5. 4. 22. 선고대법원 73도1963

형벌의 종류기출 1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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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인한 가액의 추징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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