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 관여하며 환송후 원심재판관으로서 제척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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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원심에 관여하며 환송후 원심재판관으로서 제척되는지의 여부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2. 27. 78도3204) 파기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