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9. 2. 27. 선고대법원 78도3204

소송의 주체기출 2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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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 관여하며 환송후 원심재판관으로서 제척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군법회의법 제48조나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X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2. 27. 78도3204) 파기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제척사유가 아니다.

    16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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