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9. 8. 21. 선고대법원 79도1528

자백의 보강법칙기출 3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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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과사실이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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