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9. 13. 선고대법원 80도277

체포와 감금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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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80여명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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