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2. 23. 선고대법원 81도3074

상해와 폭행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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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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