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2. 6. 22. 선고대법원 82도898

소송의 주체기출 4회

공판 › 소송주체와 일반이론·죄명 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

판시사항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모집하여 이주 알선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법 제13조의 위반여부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범죄 사실의 표시정도 라. 보세구역에로의 반입과 관세포탈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1항에서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함은 그 모집대상이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자연인이 해외이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관세범에 관한 세관장의 고발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나 이는 관세법 소정의 어떤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다. 라.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써는 관세포탈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한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X

    무면허수입을 공모하고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것은 무면허수입죄의 예비에 해당할 뿐이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미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6. 8. 90도707)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써는 관세포탈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82도898)

    26년 해경 3차 수사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이 피고인의 자격에서 행한 법정진술은 乙의 피고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X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82도898)

    13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甲과 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면 甲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X

    쌍방 폭행사건의 甲과 乙은 서로 상대방을 피해자로 하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이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다. (대법원 1982. 6. 22. 82도898)

    13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같은 단원의 판례 · 소송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