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2. 14. 선고대법원 83도3120

결과적 가중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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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강간공모자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

판결요지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후 공범자중의 1인이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공모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공범자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X

    공범자 중 수인이 강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면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의 인식이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2. 14. 83도3120)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5조 제2항), 다른 공동정범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나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질 뿐, 상해의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인 강간상해죄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17년 해경 승진(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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