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9. 25. 선고대법원 84도312

공소제기의 방식기출 1회

공소제기·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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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사기죄에 있어 고의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양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차용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등 제반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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