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6. 12. 선고대법원 84도647

상해와 폭행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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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마이오네즈병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하거나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이를 들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나 일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마이오네즈병을 들고 구타하는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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